담보권 관련 조항 예시

담보권. 본 사용자 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로써 사용자는 PayPal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PayPal 잔액에 대한 유치권 및 담보권을 PayPal에 부여합니다.
담보권. 고객은 은행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고객의 계좌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 또는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보권. 이 설정된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 출고]
담보권. (a) 제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배송시 FOSS 에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b)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제품에 대한 전액 지불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소유권에는 배달 또는 개조된 제품에 대한 권리 및 고객이 제품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 또는 금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c) 고객에게 임대, 대여 및 리스한 제품은 FOSS 가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고객은 (i) 해당 제품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통제하며, (ii) 주문서에서 승인한 대여 또는 리스 권리 이외의 제품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iii)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떤 담보물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iv) FOS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품을 설치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으며, (v) 해당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제품을 보관,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은 제품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개량물에 부착 및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담보권.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파트너는 연체 수수료 및 징수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하드웨어를 Dell 의 수탁자로서 보유하기로 합니다. 파트너는 Dell 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Dell 이 재무제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Related to 담보권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