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의무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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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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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그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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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2018.06.29)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 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 3 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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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 접수일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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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 3 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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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