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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통지의무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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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yment Service Agreement,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전자결제서비스(pg) 계약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각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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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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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