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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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지급기준일로 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공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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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등 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분 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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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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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지급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공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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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지급기준일 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 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공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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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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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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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 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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