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특약의 소멸 Clause in Contracts

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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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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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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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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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질병사망추가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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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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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말기간경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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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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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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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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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상해수발보상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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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상해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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