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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 관련 조항 예시

평가의견. 동사는 국가경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의 이른바 빅딜경제정책에 의해 1999년 10월 14일자로 현대반도체(주)(구, LG반도체(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2001년 3월 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년 8월 에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었습니다. 한편, 동사는 종전에 반도체소자와 함께 LCD, 통 신, 전장부문 등으로 사업부문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반도체분야에 경 영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LCD부문을 포함한 비반도체부문들의 분사를 실행함 으로써 반도체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또한, 동사는 주력사업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집중하 기 위하여 2004년 10월 비메모리부문인 System IC 사업부문을 양도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DRAM사업의 호황과 NAND사업의 고수익창출 등에 기인 하여 지속적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2007년 4분기 이후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가격 급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영업적자를 시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하반기 영업손익의 급격한 하락 이후, 2008년에는 4조 7,19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 였으며, 2009년 6월말에도 8,736억원의 영업손실, 1조 2,4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메모리에 100% 의존한 사업구조로 메모리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요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06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매출액 2,801,337 6,495,367 8,433,755 7,569,202 5,753,365 영업이익 △873,670 △2,202,187 257,454 1,872,493 1,430,010 당기순이익 △1,245,234 △4,719,633 346,295 2,012,390 1,817,409 동사는 2000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반도체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당시 5조 7천 억원에 달하는 부채의 만기편중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중 동사는 사업 부문의 매각, 대규모의 출자전환등 다양한 사업구조조정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말에 16,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유동성 부족현상이 상당히 개선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2005년 7월 12일부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해제 되었습니다. 동사의 주식관리협의회는 2006년 6월 29일에 주식관리협의회 소속 출자금융기관이 보유하 고 있던 출자전환주식 일부를 해외주식예탁증권 (Global Depository Receipt,이하 "GDR")발행 및 국내 일괄매각 (Block Trading)방식을 통하여 공동매각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관리협의회 소유주식은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체결의(2007년 12월 4일)에 따라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동사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 벗어나 타인의존적이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서 벗어나 점차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사의 반도체시장의 향방 및 수 익에 영향을 주는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는 재무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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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