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 관련 조항 예시

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 만일 Autodesk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을 “데모 버전”, “평가판”, “평가 버전”, “재판매금지” 또는 “NFR” 버전(각, “평가판 라이센스”)으로 특정한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제6.3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의 인력에 의하여, 오로지 평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한 명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오직 라이센시의 근무지에서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의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라이센스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0일 또는 Autodesk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 동안입니다.
평가판/데모 버전/평가 버전. 만일 Hypertherm 이 해당 사용권 증명서에 사용권 유형을 “데모 버전”, “평가판”, “평가 버전”, “재판매금지” 또는 “NFR” 버전(각, “평가판 사용권”)으로 특정한 경우, 사용권자는 해당 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사용권이 부여된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1)의 컴퓨터에, 제 6.3 조 (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사용권의 인력에 의하여, 오로지 평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권한 있는 최대 사용자수는 한 명(1)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오직 사용권자의 근무지에서 그와 같은 사용권이 부여된 자료의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사용권은 해당 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30 일 또는 Hypertherm 이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기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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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