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관련 조항 예시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 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 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 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 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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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