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추정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 계약의 추정. 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 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 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 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별지1]”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나)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별지2]”을 표준양식으로 사 용한다. 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하도급 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 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 협력회사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 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회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 양식 ㅇ 당사는 협력회사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 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 회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 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추정.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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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