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 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 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 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위탁에 대한 수행(이하 '제조 등')을 파트너사 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 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평화발레오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 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당초 계약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3.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이하 '제조 등')수행을 협력회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