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ㆍ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 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 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 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 을 작성·발급한다.
(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한다.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2)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 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4)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의 기한까지는 서면을 발급한다.
1) 제조위탁 : 협력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용역위탁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4) 건설위탁 : 협력사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5)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 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 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 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 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⑨(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위탁에 대한 수행(이하 '제조 등')을 파트너사 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1.1.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이하 ‘제조 등’이라함)을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 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SK건설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 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