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문 관련 조항 예시

합의 전문. 본 계약은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EA 및 사용자 간의 합의 전문이며, 계약 이전 또는 계약 시에 쌍방이 가졌던 이해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EA 가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권리나 권한을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을 지연한다고 해도 그 권리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권리나 권한 또는 그 일부를 실행한다고 해도 여타 권리나 권한을 실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 구매 조항 또는 기타 조항에 충돌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Related to 합의 전문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