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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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탑승권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탑승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탑승권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권 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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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탑승권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탑승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탑승권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개시되어🅓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권 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상의 예약등급은 일치하여🅓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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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탑승권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탑승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탑승권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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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바 호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하기 나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상에 항공권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MCO/EMD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MCO/EMD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실효한다. 적용약관 적용 운송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구간의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항공권 또는 MCO MCO/EMD 는 제 11 조에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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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