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조정 요청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항의 조정 요청 및 수수료.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클럽 혹은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유보하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복합지구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라 분쟁처리 순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순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복합지구가 부담한다. 답변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항의서 사본을 법률부에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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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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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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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