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조항 예시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 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 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 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 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 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 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 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 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 진적으로 중단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 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 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 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 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 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 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 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 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 진적으로 중단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 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ⅲ)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 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 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 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회피지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 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 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합니다. -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접근 법을 사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함 -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음 -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러한 문서화의 변경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 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서화의 변경은 위험 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추 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 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합니다.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기술을 위험회피회계 문서에서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현금흐름위험회 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이와 유사하게 중단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기초했던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 액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누계액은 위험 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에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 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 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 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 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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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