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내용 관련 조항 예시

협약 내용. 1)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협약서」(서식참고)는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인턴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협약 내용. 두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두 기관은 VR, AR, MR 등 국내외 가상현실 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2. 두 기관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템버스(itemVerse)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3. 두 기관은 K-NFT 및 디지털 콘텐츠, VR, A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의 블록체인 산업에 아이템버스가 적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4. 두 기관은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에도, 두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진행한다.
협약 내용. (1) 밀양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회사 선정 및 증자 본 프로젝트의 사업회사는 한신디앤피의 자회사인 ㈜경남신재생에너지로 하고 협약 체결 후 약정한 바에 따라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이 사업개발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요 역할 한신디앤피 유러스에너지재팬 -사업회사의 운영 및 관리 -풍력자원 조사 및 분석의 주관 -인허가 취득 -EPC 비용 및 O&M 비용의 세밀한 조사 -토지 확보 -경제성 평가 -지역주민과의 합의 및 주민설명회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을 위한 비교검토 및 평 -사전환경영향검토의 준비 가 -기본설계업무의 준비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종 선정의 주관 -EPC(설계,구매,시행)업체의 선정 -EPC 비용 산정 및 업자선정의 보조 -O&M(운영 및 보수) 비용산정 및 업자의 선정 -O&M 비용산정 및 업자선정의 보조 -공사진행 감독 및 운영 관리 -공사진행의 관리업무 보조 -경제성 평가 -풍력자원 조사 및 분석의 보조 (3) 사업개발 비용의 집행 협약체결 이후에 밀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제3자와의 계약은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 간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예산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전승인을 득한 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경남신재생에너지와 체결하고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와 계약하여 제공된 용역은 검 수를 거쳐 한신디앤피와 유러스에너지재팬의 지불승인을 얻어 용역사의 청구서를 입수한 후 지불토록 한다. (4) 사업개발 일정 2007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동년 8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자허가를 득 하였고. 2008년에는 설계물을 바탕으로 EPC업체를 선정하고 풍력발전기를 발주하며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세부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기로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이나 대폭적인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일정 변경을 협의 하기로 한다.
협약 내용. 1)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협약서」(서식5)는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인턴 근로계약서에 관 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협약 내용. 선박재활용 협약은 선박 건조 및 해체 시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재활용 시설의 해체작업환경 및 시설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선박 유해물질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21개 조항(Article), 부속서(Annex) 내 25개 규칙, 7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선박재활용 협약 2009’ 조항 및 주요 내용

Related to 협약 내용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