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준 관련 조항 예시

환불 기준. 환불은 어디에 해당하든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진다.. a. 항공권 중 사용된 부분이 없을 경우 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은 지불된 운임의 전액이 된다. i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원래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대체 항공권을 위해 지불한 운임을 승객에게 환불한다. b. 항공권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i. 만일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지점 사이에 해당하는 운임 간의 차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i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원래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대체 항공권을 위해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c. 상기 (a) 항과 (b) 항에 설명된 환불은 해당 손실의 결과로 운송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환불 기준. 제작자가 중재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환불 기준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환불금액  총 판매가격 × l  환불시 주행거리     필수비용 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
환불 기준. “회사”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멸실, 훼손 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Related to 환불 기준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