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환불수수료 Clause in Contracts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FOC) 3) 지불 수단 변경 시 다. 환불은 최초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 부산이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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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FOC) 3) 지불 수단 변경 시 다. 환불은 최초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 부산이 에어부 산이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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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