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규 관련 조항 예시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상기 “가”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아시아나항공 영업소 및 아시아나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 (단, 해당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으로 한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적용 법규.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계법규, 기본계획,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적용 법규.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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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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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