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준수.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에어부산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대한항공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법령의 준수. HSBC 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거래가 대한민국 법령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의 준수. 9.1 매수인은 관련한 여하한 부패방지, 부패, 경쟁, 수출규 제, 무역 및 경제제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대응과 관련한 기타 해당 지역의 적용 가능한 법령 에 더하여 모든 EU 및 미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해당 법령 위반으로 구성 될 수 있는 여하한 활동, 행위 또는 실행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 성을 제한함 없이, 매수인은 만약 해당 제품이
(i)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나 기타 핵폴발장치의 개발, 제작, 취급, 운영, 유지, 보관, 탐지, 식별 또는 보관이나 그러한 무기 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의 개발, 제작, 유지 또는 보관 또는
(ii) 여하한 국가에서의 EU나 그 소속 국가들, 영국 또는 미국의 무기금수조치 대상인 군사 장비의 제작 과 관련한 여하한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매도인이 인도한 여하한 제품 및 해당 제품을 통 해 만들어진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및 보장한다.
9.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최종사용자 확인서에 서명을 해 줄 경우, 매수인은 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행동함을 진 술한다.
9.3 매도인은 매도인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제9조 위반 이 발생 중이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매도인의 고유 재 량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통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여하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9.4 매수인은 매수인 또는 그 계열회사나 이사, 임원, 직 원 또는 에이전트를 포함한 대리/대표의 제9조 위반과 관 련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클레임, 비용(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피 해가 없도록 함에 동의한다.
법령의 준수. 이 규칙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그 부분에 대 하여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령의 준수. 가.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운송, 인도 또는 기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화물의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 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보를 대한항공에게 제공 하고 그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제반 서류를 운송장에 첨부시켜야 한다. 대한항공은 당해 정보 또는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송하인이 본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의거 화물의 운송을 거절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선의의 결정을 한 뒤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송하인은 국제연합(UN), EU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제재 (이하“제재법규”라 칭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 약관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의 판매 및 취급에 있어 제재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의 판매 및 취급과 관련하여 제재법규의 위반이 문제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비용, 손해, 제 3 자의 청구, 처분, 소송, 책임으로부터 대한항공을을 면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이 제재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이 목적물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준수. 가.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운송, 인도 또는 기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화물의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 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보를 대한항공에게 제공 하고 그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제반 서류를 운송장에 첨부시켜야 한다. 대한항공은 당해 정보 또는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송하인이 본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의거 화물의 운송을 거절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선의의 결정을 한 뒤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 기공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