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특별약관. 제1조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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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특별약관. 제1조 우리 회사는 1. 당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 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전 산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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