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구분 관련 조항 예시

회계구분.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회계구분. 장애인럭비협회의 회계는 국민체육진흥기금회계(이하“기금회계”라 한다), 자체 일반회계, 기타회계로 구분한다. 장애인럭비협회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 금을 보유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16.>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국고보조금 회계, 체육진흥기금로, 자체 회계로 구분한다. 단,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한 특별사업을 운영, 특정자금을 보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 하는 사항의 경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 정한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 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 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5. 본 교회 교육관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별도의 교육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회계구분. 협회의 회계는 국고보조금회계, 자체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회계(이하 “기 금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단 협회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하기 위 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회계구분. 센터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목적사업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회계구분. 1. 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시설 장기요양기관" 고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제2항 이외의 거래로써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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