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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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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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위 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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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청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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