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Clause in Contracts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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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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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위 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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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청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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