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 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조합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고카드 계약. 7 8 9 10 11 12
사고카드 계약.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사고카드 계약.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 8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16은09 보험자의 책임개 1331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633- 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