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Clause in Contracts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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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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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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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사전 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사전지 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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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적 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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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방법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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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 금이 적립금 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 지해야 통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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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용관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