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책임 관련 조항 예시

회원의 책임. ① 회원 앞 발행된 모든 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 담합니다. 단, 개인형 기업카드인 경우에는 회원과 카드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회원의 책임. 회원님은 본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모든 숙소, 체험 또는 기타 호스트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초대한 모든 사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i) 체크아웃할 때의 숙소(및 관련된 개인 재산) 상태가 도착했을 때와 동일하도록 책임져야 하며, (ii) 정직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관련 법률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추가 게스트를 대신해 예약하거나 미성년자를 호스트 서비스에 데려올 경우, 회원님에게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며, 해당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책임. 회원님은 본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참여하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리스팅의 요금 책정과 이용규칙 및 요건에 대한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리스팅 설명에 반드시 모든 수수료와 요금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에어비앤비 오프라인 수수료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외부에서 추가 수수료나 요금을 수금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에게 제3자 계정을 만들도록 하거나, 외부 플랫폼에 후기를 작성하게 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거나, 에어비앤비 플랫폼 외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등 게스트가 플랫폼 외부 소통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책임. 호스트는 본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참여하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요금 책정과 이용규칙 및 요건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예약 설명에 반드시 모든 수수료와 요금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밴플 오프라인 수수료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밴플 플랫폼 외부에서 추가 수수료나 요금을 수금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에게 제3자 계정을 만들도록 하거나, 외부 플랫폼에 후기를 작성하게 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거나, 밴플 플랫폼 외부에서 다른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게스트가 플랫폼 외부 소통에 대한 밴플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호스트와 함께, 또는 팀, 기업 및 기타 조직의 일원으로 호스팅하는 경❹, 호스트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와 각 개인은 본 약관에 따라 호스트의 책임을 집니다. 본 약관을 수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호스트는 본인이 소속된 팀, 기업 또는 조직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하고 팀, 기업 또는 조직을 기속할 권한이 있으며, 호스트가 이용하는 각 주체는 설립된 장소의 법규에 의거 양호한 상태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호스트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❹, 해당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본인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호스트가 밴플에 공동 호스트 또는 다른 호스트에게 대금 수령액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경❹, 호스트는 이러한 지급 요청을 실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제공하신 지급액 및 지급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책임.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 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Related to 회원의 책임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