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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계 관련 조항 예시

회전기계. 고장 전류에 대한 고려 발전기는 고장전류에 의해서 부하를 선택 차단하는 경우, 트립장치가 한시 동작하기까지 고 장 전류에 의한 기계적 및 열적 영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회전기계. 30(.의 4항 (1)호를 개정함. - 309.의 1(항 회전기계의 시험에 대한 표를 개정함.
회전기계. 회전기계의 외피에 대한 보호등급은 적어도 IP Z3 이상이어야 하며, 단자의 보호등급은 적어도 IP44 이상이어야 한다. 취급자격이 없는 인원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되는 전동기의 경우, 충전부 및 회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등급은 IP 4H 이상이어야 한다.
회전기계. 1. 발전기 고정자권선 발전기의 고정자권선은 차동보호장치를 위하여 모든 상의 말단을 단자상(box)에 인 출하여 두어야 한다. 2. 온도감지기 회전기계의 온도가 허용한도를 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작동할 수 있도록 고정자권선 내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장형 온도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시험 회전기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에 추가하여 급격한 스위칭서지에 대한 내부권선-턴간의 내절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코일마다 (KS C ) IEC 60034-15에 따른 내전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2019 55 1504. 전력변압기 1. 건식변압기는 (KS C ) IEC 60076-1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액체냉각식 변압기(liquid cooled transformers)는 (KS C ) IEC 60076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입식변압기는 다음과 같은 경보 및 보호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 액면의 저하하였을 때 : 경보/트립 또는 부하감소 - 액온이 상승하였을 때 : 경보/트립 또는 부하감소 - 가스압력이 상승하였을 때 : 트립 2. 내전압시험의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공칭전압(kV) 교류시험전압(kV), 1분 상용주파수(50Hz 또는 60Hz) ≤ 1.1 3 3.6 10 7.2 20 12 28 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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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