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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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직접 결과 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 급율표) 각호에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 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 용하고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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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 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하지 (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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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기상해 행복만들기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1.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장해 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 용하고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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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위 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치료하여야 할 상태에상 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따라【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결정합니다다. 다만,【별표5】의다만 【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그러나 【별표2】의 .7, .8, 9에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하지(다리 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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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3.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위 21.의 사망보험금에 곱하 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판 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따라 【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결정합니 다다. 다만,【별표5】의, [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을 적 용하고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별표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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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1.의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입고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결정합니다다. 다만,【별표5】의,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다. 다만,【별표5】의,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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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