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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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표)】에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아니합니 다. (6) 같은 사고로 2가지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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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주말교통상해 중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중증후유장해보험금 본인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표)】에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같은 사고로 2가지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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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가입금액을 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 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 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표)】에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따릅니 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같은 사고로 2가지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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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장해분류표(【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가입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표)】에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따릅니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분 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같은 사고로 2가지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후유장해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적 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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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