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 부를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 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합 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