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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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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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 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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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 류표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 자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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