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휴업수당 Clause in Contract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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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규칙, 취업규칙, Employment & Human Resource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평균임금의 직원에게 평균임 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통 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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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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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휴업수당. 회사의 샬롬하우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수당 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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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취업규칙

휴업수당. 회사의 본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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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휴업수당. 회사의 연맹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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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휴업수당. 회사의 회사는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중 당해 직원에 대하여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100분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통상임금을 휴 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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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 규칙

휴업수당. 회사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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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회사의 조합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 에게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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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