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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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라 함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 가입자 유의사항 등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