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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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라 함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자의 생사가 사고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 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재해장해급여금은 1,000만원×지급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종선고. 제1절 보통약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 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