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터. 가 구한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프로모터. 는 입국일 당일부터 출국일 당일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에 대하여 하루 USD [*]달러로 계산한 금액을 제공한다(이하 “일비”). “일비”는 “출연자 및 스태프”가 현지 에 도착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프로모터. 는 현지 국제공항에서 숙소 그리고 숙소에서 공연장소 사이의 왕복 이동수단을 “공 연일정”의 전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More Definitions of 프로모터
프로모터. 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와 현지 인력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한국 어-현지어 통역사(이하 “통역사”) [*]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통역사”는 “출연자 및 스태프” 가 현지에 도착한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24시간 “출연자 및 스태프”를 수행하거나 전화 대기 하면서 통역과 “출연자 및 스태프”의 안전을 담당한다. “프로모터”가 “통역사”를 구할 때에는 안 전사고나 응급상황시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자로 구하여야 한다.
프로모터. 는 관람객이 “계약공연”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감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한 자가 그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프로모터”가 필 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면, “제작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유통을 차단하라 고 요구할 수 있다. “제작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 내에 차단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여전히 미흡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유통된다 면,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하루 USD [*]달러를 위 약벌로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프로모터. 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별첨 3 기재 장비, 장치, 소품, 무대셋트 등(별첨 3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이하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을 “제작사”가 요청하는 주소지로부터 현지 공연장소까지 운송한 뒤 공연일정이 끝나면 최초 발송지로 다 시 운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모터”는 [*]규격의 컨테이너 [*]개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 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보험을 비롯하여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프로모터. 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프로모터”는 “프로모터”가 해지일까지 기 지급한 “공연료”를 전부 포기하고 더 나아가 “공연료” 총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프로모터. 는 “계약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고 및 홍보 활동으로는 포스터, 브로슈어, 공연책자, 리플릿 등의 제작 배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배너, 유튜브 광고(이하 “광고홍보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프로모터. 가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권을 입국일로부터 [*]일 전까지 제공하지 못 한 경우
프로모터. 는 “제작사”가 제공하는 별첨 2 기재 “테크니컬 라이더”에 기재된 공연에 필요한 장 비 일체 및 현지 전문 무대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외) [*]명을 “제작사”와 협의된 공연 스케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