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관련 조항 예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2,453,957 - - - 22,453,9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5,989,769 - - 65,989,7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10,537,940 - 10,537,940 매출채권 57,499,231 - - - 57,499,231 기타수취채권 113,527,103 - - - 113,527,103 기타금융자산 79,955,684 - - - 79,955,684 기타유동자산 112,006 - - - 112,006 기타비유동자산 1,241,169 - - - 1,241,169 소 계 281,509,353 59,269,566 10,537,940 - 351,316,859 매입채무 - - - 32,309,794 32,309,794 기타지급채무 - - - 11,447,957 11,447,957 차입금 - - - 39,727,830 39,727,830 유동금융보증부채 - - - 306,471 306,471 비유동금융보증부채 1,637,119 1,637,119 기타유동부채 - - - 2,112,326 2,112,326 기타비유동부채 - - - 3,340,033 3,340,033 소 계 - - - 90,881,530 90,881,53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4,251,101 - - - 34,251,10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6,614,461 - - 56,614,4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10,452,864 - 10,452,864 매출채권 43,574,861 - - - 43,574,861 기타수취채권 81,300,529 - - - 81,300,529 기타금융자산 70,445,496 - - - 70,445,496 기타유동자산 112,458 - - - 112,458 기타비유동자산 1,163,971 - - - 1,163,971 매입채무 - - - 26,792,935 26,792,935 기타지급채무 - - - 10,747,695 10,747,695 차입금 - - - 42,067,810 42,067,810 기타유동부채 - - - 1,902,023 1,902,023 기타비유동부채 - - - 3,411,407 3,411,407

Related to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