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별 금융상품 관련 조항 예시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인식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36,175,634 20,000,000 - 456,175,63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89,914,291 2,198,329 - 1,392,112,620 기타금융자산 145,086,184 51,512,024 - 196,598,208 소 계 1,971,176,109 73,710,353 - 2,044,886,462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206,020 - - 291,206,020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305,620 - 172,305,62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34,492,771 134,492,771 기타금융자산 66,477,859 - - 66,477,859 소 계 357,683,879 172,305,620 134,492,771 664,482,270 합 계 2,328,859,988 246,015,973 134,492,771 2,709,368,732 (전기말)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기타포괄손익 인식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1,604,084 190,000,000 - - 271,604,08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58,351,092 3,836,295 - - 562,187,387 기타금융자산 1,192,147 43,817,786 70,762 - 45,080,695 소 계 641,147,323 237,654,081 70,762 - 878,872,166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149,671 - - - 8,149,671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140,702 - - 18,140,70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8,859 58,859 기타금융자산 22,766,525 156,204 - - 22,922,729 소 계 30,916,196 18,296,906 - 58,859 49,271,961 합 계 672,063,519 255,950,987 70,762 58,859 928,144,127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29,471,974 - 1,029,471,974 차입금및사채 2,294,947,453 - 2,294,947,453 기타금융부채(주1) 110,368,100 6,483,168 116,851,268 소 계 3,434,787,527 6,483,168 3,441,270,695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420,355 - 11,420,355 차입금및사채 1,675,349,778 - 1,675,349,778 기타금융부채(주2) 85,468,596 25,707,242 111,175,838 소 계 1,772,238,729 25,707,242 1,797,945,971 합 계 5,207,026,256 32,190,410 5,239,216,66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상각후원가(*)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111,947 - 1,111,947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27,675,434 27,675,434 금융기관예치금 - 45,000 4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786,355 52,786,355 소 계 - 80,506,789 80,506,789 합 계 1,111,947 80,506,789 81,618,73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0,048,138 50,048,138 리스부채 - 2,927,490 2,927,490 차입금 - 22,000,000 22,000,000 사채 - 29,954,038 29,954,038 합 계 - 104,929,666 104,929,666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이거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 로,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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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