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 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 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및‘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 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대인배 상Ⅱ’는‘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9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및‘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의무보 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대인배 상Ⅱ’는‘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 지급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보험금 산정 ↓ 10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및‘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의무보 보험금 지급 합의 ↓ 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대인배 상Ⅱ’는‘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0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