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의 경우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대표자의 지정】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 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 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 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급여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 3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내지 제 19 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친 권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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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