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 던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를 입은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4장(수상레저활동중상해조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47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 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