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 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 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