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은 계 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 59 영상 자료 9 해지환급금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 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 는 경❹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x p.3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 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1 ○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