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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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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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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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되었으 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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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되 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료 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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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 지되었으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따라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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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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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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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2,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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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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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 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 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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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5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 되었으나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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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 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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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정기예금이율+1%’ “ 범위 내에서 내에 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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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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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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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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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정기예금이율+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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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되었으 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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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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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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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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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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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amsungfire.com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정기예 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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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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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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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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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항목 공제 액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 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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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차교환보상보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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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 산한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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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 약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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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정기예금이율+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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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정기예금이율+ 1%’ ” 범위 내에서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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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정기예 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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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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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①제26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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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nsboon.com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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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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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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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cedirect.co.kr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 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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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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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체 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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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8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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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undaicard.com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 지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날 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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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파이낸스세이프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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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해지되었으 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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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