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 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보험료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 (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는 최대 150만원(1구좌 기준)으로 하며, 납입 기간 및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합니다)에 따른 최저보험료는 다음과 같 습니다. 납입기간 최저보험료 0 년 1 년 2 년 3 년 이상 5 년납 30 만원 10 만원 5 만원 7 년납 20 만원 10 년납 10 만원 15 년납 5 만원 20 년납 전기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 년 : 10 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5 년 이상 : 5 만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 료의 200%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합니 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하되, 기본보험료 미납입으 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 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1)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로 하며, 계약자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 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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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