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 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3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9 2-15. 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72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0 7.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 90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3 2-1.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5 3-1-1.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특별약관 99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6 2-5.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79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1 특별약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