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관련 조항 예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 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 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으로 회계처 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후속적인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피투자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 다. 또한 투자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 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피투자자로부터의 수취하는 배당금은 투자자산 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보고합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는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 리 할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종 속기업 및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 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 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 ("0")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우선주, 장 기대여금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 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누적 분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 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차감처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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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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