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선택권 관련 조항 예시

연장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 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임대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연장선택 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선택권. 본사 사무실 리스는 당사가 계약의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 갱신을 하지않을 때의 당사와 임대 인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합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그 즉시 리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 상 의 표면적 임차기간을 리스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 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연장선택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당사가 계약의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1~10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리스계약에 연 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 다.
연장선택권. 본사 사무실 리스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 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 갱신을 하지않을 때의 연 결실체와 임대인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합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그 즉시 리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계약서 상의 표면적 임차기간을 리스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 사할 것이 상당이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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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 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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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