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에어부산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 3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에어부산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해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1 항), 개정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에어부산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제 20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 및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에어부산은 제 3 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상기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5) 상기 2)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위의 라.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에어부산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실(이하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손해가 아시아나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손해에 대한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나. 아시아나항공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위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Related to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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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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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