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통약관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회사가 제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䌕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A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 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