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용자는 은행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가입자 교육(별지 2참고)을 가입자에게 수행합니 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법 32조 2항에 따라 회사 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관련법에 따라 매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단,제도도입후 최초교육은 우편발송 또는 방문교육 방식으로 진행 ·서면교육(직접전달),대면교육 등은 가입자 교육 이후 「가입자교육확인서」의 내용 기재 후 사용자 명판과 인감날인 하여 신한금융투자 가입자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이외의 교육은 「가입자교육확인서」교부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계약서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가입자교육에대한기본사항을다음과같이정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사용자로 부터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을 부 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교육실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가 사용자로부터 가입자교육 위탁을 받은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방법, 횟수 등 세부내용은 [별지 4]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