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비용 관련 조항 예시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은 액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실질적으로 간접 비용은 액션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또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원가동인 또는 대리를 통해서만 측정되는 비용이다(즉 다양한 수혜자의 활동 중에서 총 간접 비용(간접비)을 배분하는 매개변수). 직접 비용 또는 간접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의 종류는 액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접 비용. 일반 > 6.2.E조
간접 비용. 간접 비용(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1: 해당 없음 ] [간접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2(표준): 간접 비용은 다음에 대해 [7%][[…%]]의 고정 비율로 상환된다. [모든 비용 카테고리에 대해 표준 7%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A : 적격 직접 비용(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및 면제된 특정 비용(있는 경우) 카테고리 제외)][25%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B: 적격 직접 비용(카테고리 A-D, 자원봉사자 비용, 위탁 비용,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면제된 특정 비용(있는 경우) 제외)][다양한 기준에 따라 고정 비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C: [고정 비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비용 나열(예: 인건비(카테고리 A, 자원봉사자 비용(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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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