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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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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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