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유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의 보유.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 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개인정보의 보유.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 기간제교원 평가결과 보고서 서식 기간제교원평가 결과보고서(서식) 00고등학교 연 번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성 별 자격증 (담당 과목) 계약기간 임용 (근무)기간 (0 0개월) 총점 (100점) 연수 이수 여부 직전 성과 금 등급 종합평가 결과 (개조식) 확 인 자 이 수 ∎학습지도능력이 뛰 어나며 학생생활지도 를 잘함 ∎학생과 의사소통이 1 000 (000) 85.09.03 여 정교사 2급 (국어) 2019.3.1.∼ 2019.8.31. 2019.3.1.~ 2019.8.31. (6개월) 98 S 잘되며 직무, 자질·소 양연수(40시간)를 실시 하였으며 학습지도능 력이 탁월함. 교감 000 ∎교직자로서의 품성 과 자세를 갖추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뛰어 남. 2 000 95.01.01 남 정교사 1급 (수학) 2016.3.1.∼ 2016.8.31. 2016.3.1.~ 2016.7.31. (5개월) ․ 미 이 수 전년 도 해당 없음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평가는 학교장 재량 교감 000 <서식 6>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서식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기간제교원 임용사항을 보고합니다. 000 ( ) 1985.3.1. 여 국어 2정 00대 제1234호 00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 2019.3.1.~ 2020.2.29. 교사000의 육아휴직 00 학교 0호봉 붙임 호봉획정표(근거서류 포함) (교원 및 기간제교원 신규채용자에 한함) 구분 임용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 <서식 7-1> 서약서 예시 1 본인은 ○○○학교장과「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통한 결격사유조회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서식 7-2> 서약서 예시 2 ・ 본인은 ○○○학교장과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 중등교 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 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장 귀하 <서식 8-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원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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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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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