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승인 관련 조항 예시

거래승인.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거래승인. 고객은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결 제할 내역을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에 승인요청 한다. 다만, 고객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 지하기로 한다. 다만, 팩스에 의한 거래승인 요청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
거래승인. “을”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갑”의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거래승인.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결제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이용자” 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승인. 을"은 신용판매하는 모든 거래건에 대하여 매출건별로 정해진 Lay-out 에 따라 거래승인을 취득하여🅓 한다.
거래승인. 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 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하며, “갑”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승인.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 하며, 이용자는 고객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승인.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 의 책임으로 한다.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을” 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갑” 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접근매체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카드이용대금연체,도난,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적법성,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도난,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 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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